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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큐멘터리,68분,전체관람가
제 작 : 아나레스, 이달투
연출/구성 : 이마리오
프로듀서/각본 : 이상욱
촬 영 : 최승철, 김진유
편 집 : 김우일 l 음 악 : 한재권
배 급 : 아나레스, 이달투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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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ile
∥ Production note
2018 제18회 인디다큐페스티발 올해의 초점 부문
2018 제15회 서울환경영화제 한국경쟁 부문
2018 제23회 서울인권영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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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감금 607호, 국가정보원 불법 선거개입 의혹 은폐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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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 요원이 불법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 받고
사실 확인을 위해 서울시 역삼동의 오피스텔 607호를 방문하자,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 주거지에 불법침입하고 감금 및 폭언을 하는 등 흑색선전을 한다고 주장했다.
12월 16일 수서경찰서가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수사 발표를 하자,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는 예상하지 못했고 속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3년 1월, 수서경찰서가 "국정원
직원 김씨가 인터넷커뮤니티 '오늘의유머'에서 16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269개의 게시글에 288차례에 걸쳐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추천' 또는 '반대'를 표시했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자 2월
3일 권은희 과장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전보발령하며 수사에서 배제한다. 4월, 권 과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경찰청으로부터도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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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의 법무부와 국정원, 청와대의 조직적인 검찰 수사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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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8일, 수서경찰처로부터 국정원 김하영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 받은 검찰은 20일,
윤석열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면 재수사를 시작한다. 5월 25일, 수사팀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 확정 후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대검찰청은 5월 28일 법무부에 수사팀의 의견을 그대로 보고한다. 하지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뉘앙스로 1주일이 넘게 영장 청구를 막았다.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는 채동욱 당시 검찰총창의 혼외자 관련 보도를 한다. 그리고 13일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감찰을 지시하고 사상 유례없는 감찰 지시에 채동욱 총장은 사퇴를 발표한다. 2018년
6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 수집 과정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과 청와대가 부당하게 사찰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혼외자 정보는 2013년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10월 17일 검찰 수사팀은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18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부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 5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원세훈 전 원장의 공소장에 추가하는 변경 신청을 낸다. 그리고
같은 날 윤석열 수사팀장은 상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된다. 대검은 윤석열 팀장
등이 항명을 했다며 징계위에 회부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위원장 황교안)은 윤석열 팀장에게는 정직·박형철
부팀장에 감봉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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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조작은 2009년 2월 취임한 원세훈 전 원장의 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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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제보로 알려진 댓글 조작을 통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은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획된 여론 조작 사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시작된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2009년 2월 취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북한과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에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당국의 입장은 옹호하고 반대하는 입장은 공박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가 국가정보원법 상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이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기소했고, 법원은 2017년 4월 19일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원세훈 전 원장에게 선고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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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조작은 2008년 6월 기무사가 기획하여 이명박 청와대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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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정원만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조작을 실행한 것은 아니었다. 최근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은
물론 경찰청, 국방부(합참, 기무사) 등의 권력 기관을 활용한 댓글 공작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댓글공작은 2008년 5월 '광우병 촛불 집회'가 시작되자,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가
기획해 청와대에 보고하며 시작되었다.
지난 4월 11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무사가 2008년 6월 4일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참고자료(6.4.청와대
보고)')를 공개하였는데, 이 문건에서 기무사는 국정원·경찰청·합참·기무사 등 '기관별 사이버 인력' 현황을
보고하고, '비노출 특수팀 운영 방안'을 건의했다.
특수팀 운영 목적은 "좌익세의 반정부 선전·선동에 대응, 정부 지지 여론 확산"이었고, 1단계로 '좌익성향
기사·칼럼에 대응하는 성명·논평 게시'하고 2단계로 '세미나 등을 통한 홍보 및 좌파 불법행위 비판'하며
3단계로 '새로운 엔지오(NGO)를 만들어 대학생 교육·조직화'하는 것을 활동 내용으로 제안했다. 기무사는
비노출 특별팀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의 직접 지원은 지양"하고 "정부 광고 및 용역 알선 등 간접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좌익세와 이념·사상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전투적 미디어"를 설립해 "특수
민간팀 운영과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기무사는 특수팀 팀장으로 "좌익 추적 전문 프리랜서 기자" 김성욱을
추천했다. 실제로 김성욱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국정원이 수천만 원을 지원한 민간 여론조작
조직 '알파팀'의 팀장을 맡았다. 국정원의 알파팀은 기무사가 기획한 '비노출 특수 민간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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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공작은 성공한 '사이버 쿠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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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옹호하는 자들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으나
취지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비호하거나 국책 사업을 선전하고 옹호하면서 정치 개입으로 변질되었고 그 부분이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그럴까. 최성호 경희대 교수는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국정원 댓글공작, 그럴 수도
있다고요?'라는 글에서 댓글 공작에 대해 다섯 가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첫째, 댓글 공작은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의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 둘째, 많은 민주주의 이론가들의 희망과 관심 속에 이제 막 피어나던 인터넷 공론장의 새싹을 짓밟았다.
셋째, 국민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국방부가 앞장 서서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넷째,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민의 세금을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위해 사용했다. 다섯째,
댓글 공작 과정에서 가짜 SNS 계정을 만드는 것과 같은 부수적인 탈법을 저질렀다."
최성호 교수에 따르면 댓글 공작은 인터넷 공론의 장에서 정상적으로 정치적 소신이나 신념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여론을 가장하여 국민을 기만한 조작한 조직적 불법 행위이며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국헌문란 행위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 교체 후에도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 같은 당의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했고, 이를
위해 국정원 등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결국 박빙의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고, 이명박
정권의 목적이 달성되었기에 '사이버 쿠데타'가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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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무사 계엄모의 계획은 댓글 공작을 이은 또 하나의 친위쿠데타 음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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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3월, 기무사가 "탄핵
기각 시 수방사 제1경비단이 위수령을 선포하고 이어 치안미비를 사유로 경비계엄·비상계엄으로 계염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정부 부처와 언론 등을 장악하고,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실행 계획을 담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을 작성하였다"며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이렇게 드러난 계엄 모의 계획은
실행 가능성과 무관하게 기무사가 계엄령을 기획하고 검토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며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는
것이 세간의 주요한 평가다.
기무사는 이명박 정권 시절 불법적으로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 조작을 기획·실행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했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계엄령을 기획하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했다. 2008년 기무사의 댓글 공작이 이명박
정권의 지시였는지와 함께 2017년의 기무사의 계엄 모의가 박근혜 정권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군의 독자적인
내란 음모였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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